"동학개미 관심, 공모펀드로 끌어온다"..팔 걷어붙인 금융위

지영의 2021. 1. 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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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계원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주식형 액티브 ETF 및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를 허용하고 환금성을 제고한 실물공모펀드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금융투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모펀드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모펀드는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일반국민의 전통적인 자산운용수단이다. 전문가에 의한 운용, 분산투자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성장 정체로 투자자 선호에서 밀려났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약 10년간 사모펀드(268.3%)와 ELS(119.6%) 등 경쟁상품은 크게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공모펀드 성장은 38.3%에 그쳤다.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운용성과 미흡이다.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공모펀드의 운용성과가 투자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공모펀드와 예금의 연간 수익률 차이가 0.2%에 그치는 양상을 보였다.

또 판매채널간 차별화가 부족하고, 투자자 입장의 판매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은행‧증권사 창구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채널, 적합한 상품추천이 가능한 자문채널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밖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한 점, 펀드 선택과 관련해 투자자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이 부족했던 점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운용과 판매, 상품 및 투자자 지원 인프라 등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운용사에 인센티브 확대…펀드 운용 효율성↑


먼저 운용사와 투자자간 펀드성과 공유를 확산하여 책임운용을 유도하고, 탄력적인 펀드운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투자(시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탁고 1조원 이하의 소형운용사는투자금 분할납입을 허용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추가적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성과보수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추가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펀드운용성과(예 :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에 연동하여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일반펀드 수준의 기본보수 수취가 가능하며, 운용성과에 따른 보상‧불이익이 정기적으로 운용사에 제공‧부과된다.

또 공모펀드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안도 마련했다. 비활동성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을 허용한다. 또 소규모 펀드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소규모펀드(설정 1년후 50억원 미만 펀드 등)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자 관점의 펀드판매 유도…저렴한 온라인판매 활성화


경쟁력 제고와 투자자 중심 판매를 위해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안을 마련하고, 투자자의 선택기회 확대에 나선다.

먼저 서비스 차별화, 투자자 인지가 곤란한 현행 판매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판매사와 투자자간 투자성과 공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연구용역 및 업권 TF 구성을 통해 상반기 중 개편안을 확정한다.

또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을 설명하도록 한다. 온라인 및 판매수수료 선취(A클래스)‧미수취(C클래스) 펀드설정도 의무화한다.

온라인 판매 전환에도 방점을 뒀다. 온라인 투자자문을 활성화하고, 기존 온라인 채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해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 확대 및 계약관리와 보고서 생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직판 채널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온라인 펀드가입의 편의성도 제고해나간다.


수요 높은 상품 확대…투자자 지원 인프라 강화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ETF 출현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식형 액티브 ETF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만기가 있는 채권형 EFT 출시를 허용한다. 이밖에 ETF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혼합형(주식+채권) ETF의 출시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또 일반투자자의 실물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환금성 및 운용 탄력성을 높인 펀드를 도입한다.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를 도입하고, 투자대상‧펀드종류의 변경이 가능한 펀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등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MMF를 도입한다.

투자자들의 투자 펀드와 판매사 선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펀드 비교‧분석 서비스 활성화 및 판매사 판매펀드 성과의 용이한 확인을 위해 공시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 정보 등을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성 위험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보고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경쟁력 재고 방안 등을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 전에도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는 3분기까지는 개정 완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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