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과 다른 반품은 법 위반'..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 기준 명확해진다

주상돈 2021.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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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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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판촉비용 전가도 금지..납품업자 자발적 판촉행사 입증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선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의도와 목적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도 법 위반으로 본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수시로 판촉행사가 실시되므로 매번 개별약정을 체결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예: 분기당 1회) 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정 필수약정 내용(상품목록,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은 판촉행사별로 각각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판촉비용은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해 산정함을 명확히 했다.

자발성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에 이를 요청한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 또는 납품업자에 고지했거나 행사에 관해 양자가 협의했더라도 자발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단서에 명시하고, 구체적 예시를 통해 공개모집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발성·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지침 제정안 중 판촉비용 분담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종료되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불이익 행위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와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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