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지급 .. 2월부터 전 군민 대상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1. 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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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설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함양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함양형 2차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29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1인당 10만원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2월1일부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후 곧바로 함양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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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엔 200만원·50만원 생활안정자금
서춘수 함양군수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사진=함양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설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함양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형평성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만원,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서춘수 함양군수는 군청 다목적회의실에서 함양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과 수령절차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춘수 군수는 "우리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함양형 2차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29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1인당 10만원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2월1일부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후 곧바로 함양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은 금액을 지원 받은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씩을 지원, 형평성을 맞추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 함양형 1차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급했던 함양군은 이번 2차 긴급재난기본소득지원 지급을 위해 전액 예비비로 모두 39억5000만원 정도를 마련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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