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온플법'..핵심 쟁점은

주상돈 2021. 1. 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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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논란이 됐던 사례들의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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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정위, 온플법 국회 발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최근 논란이 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다면(양면)시장을 매개하는 거래모델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각종 폐해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195건의 온라인 플랫폼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됐는데 이 중 936건(42.6%)은 아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와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100억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구글 등 30여개의 플랫폼과 180만개의 입점업체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온플법 국회 통과 후 시장상황을 조사해 보다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온플법의 골자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대가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입점업체에게 미리 알리고,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전, 계약해지시에는 30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국회에선 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핵심 쟁점은 온플법에서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느냐다. 전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안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유형을 ▲검색·배열순위의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정산대금 지급 거부·지연 지급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논란이 됐던 사례들의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정위도 정부안 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구입강제'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를 명시해야 하는 만큼 향후 시행령에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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