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 의무기간 등 위반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한다

임철영 2021. 1.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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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실시한 2020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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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실시한 2020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해 이를 추징하게 된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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