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086% 올린 임대사업자..의무위반 3692건 '대거 적발'

문제원 2021. 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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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를 주다가, 신규 임차인을 받으면서 임대료를 기존 대비 1086% 초과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약 1억2000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임대료 5% 증액제한 의무를 위반한 C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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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2월 임대사업자 첫 합동조사
세금혜택 다 받고 의무 안지킨 사례 적발
올해 6~12월에도 합동점검..범위확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천 연수구의 50대 A씨는 취득세 감면(580만원 상당) 혜택을 받기 위해 1억5000만원에 분양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다. 이후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를 주다가, 신규 임차인을 받으면서 임대료를 기존 대비 1086% 초과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약 1억2000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임대료 5% 증액제한 의무를 위반한 C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임대사업자 B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주택을 매도했다. A씨는 매도를 통해 약 4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정부는 A씨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했다.

#서울 중랑구의 60대 임대사업자 C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을 말소한 뒤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2월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했던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정부가 합동점검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의 공적 의무를 적용받는 대신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주택 3692건(호)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에서 1916호(51.9%), 지방에서 1776호(48.1%)가 적발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38.4%), 다세대(915호·24.8%), 다가구 (335호·9.1%), 오피스텔(330호·8.9%)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필요시 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 등 과세당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6~12월에도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전국 지자체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보다 폭넓게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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