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변 국도 180곳 교통안전시설 확충..360억 투입

문제원 2021. 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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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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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3년간 94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9%, 사상자 수는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2019~2020) 기본계획'을 수립해 152곳을 개선했으며 이번에 2단계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과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산 약 360억원이 투입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일반국도뿐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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