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의회·UN에 서한.."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 안전위한 장치"

이영규 2021. 1. 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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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우려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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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우려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ㆍ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 미국대사 대리, 주한 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 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ㆍ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을 최소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대응반 편성, 접경지 5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적극 봉쇄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도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큰 기여를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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