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축소 권고·이익공유 강제에 뿔난 주주..금융지주, 법률검토 돌입

이광호 2021. 1.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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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당 삭감 권고와 여권의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금융지주와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성향 20% 이내 권고와 이익공유 차원에서 시민금융기금 등에 기부 형태로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 입장을 당국에 대신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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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고발·소송 가능성 대비 등 위법 소지 검토
금융감독원(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의 배당 삭감 권고와 여권의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금융지주와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금융지주는 만일의 소송에 대비해 주주 이익을 줄이는 대신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금에 출연하는 경영행위 등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지주사들의 투자자 대응·관리 부서에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이익공유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성향 20% 이내 권고와 이익공유 차원에서 시민금융기금 등에 기부 형태로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 입장을 당국에 대신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 배당'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대출 연체 등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지주와 은행이 주주 배당을 줄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취지다.

배당 권고안이 구두가 아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고안이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금융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주주 불만과 이탈에 대해 우려,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은 50%가 넘는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정수준의 배당을 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의 실적과 건전성이 우량한데도 배당을 줄이라는 것은 금융 상식에 어긋난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권고를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금융지주와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은행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혀왔다.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은행지주들은 지난해 25~27%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우리는 27%로 가장 높았고 KB와 하나는 26%, 신한이 25%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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