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산출 때 '미래예상소득' 반영..청년층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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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 규제에서 청년과 일시적 소득 감소자 등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장 소득이 없는 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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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 규제에서 청년과 일시적 소득 감소자 등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장 소득이 없는 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반영할 예정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일시적 소득 감소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통계청의 직종별 평균 임금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이 같은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은 3월께 나온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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