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성희롱' 사건 .. 지역본부 대리 '정직'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2021. 1. 3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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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에서 성비위 사건이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전임 사장 당시 무관용 원칙을 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성희롱·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레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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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관용 원칙' 이후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되레 늘어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에서 성비위 사건이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전임 사장 당시 무관용 원칙을 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성희롱·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레 늘고 있는 추세다.

31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한 지역본부 A 대리는 같은 부서 여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을 해오다가 최근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인사 등 4대 비위행위에 대해선 징계 감경불가, 가중처벌, 직급 강등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무관용 원칙' 발표 이후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건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가스공사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 제출한 '소속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지난 2017년 1명, 2018년 7명, 2019년 10명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련 위반건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처장급(1급) 지역본부장이 성추행과 폭언 등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최종 심사 단계에서 정직으로 2단계 감경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최근까지도 '형평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돼 왔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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