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 무기징역 받아야"..택시기사 숨지게한 음주·마약 역주행 엄벌 靑 청원

최은영 2021. 1. 30. 2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음주 운전으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마약까지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최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아빠는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셨다"라며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8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정면충돌했다.[이미지출처 = jt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최근 음주 운전으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마약까지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최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 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9일 새벽 다섯 시에 급하게 엄마가 저를 깨우면서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대'라고 소리쳤다"라며 "전날 눈도 오고 해서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간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슬퍼할 새도 없이 장례식이 아닌 영등포경찰서로 피해자 유가족 진술을 하러 가야 했다"며 "경찰에서 듣기로는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89년생으로,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로 아빠 차를 무참히 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도 감지 못하신 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아빠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들의 죽음을 알면 크게 충격받으실까 봐 아직 알리지도 못한 상태"라며 "(그런데) 가해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 운전자는 퇴원했고 동승자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들었다"라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아빠는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셨다"라며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하 무기징역은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이 너무 잦다", "솜방망이 처벌이니 저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 음주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청원 글에는 30일 8시 45분 기준 5,73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이미지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지난 19일 새벽 4시경 아반떼 승용차를 몰던 30대 운전자는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서 400m가량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불이 붙어 일부가 소실됐고 60대 택시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씨와 동승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두 사람의 혈액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A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