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사망..뺑소니 무면허 운전자 구속
홍수민 2021. 1. 30. 20:34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주완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 동승자의 방조나 교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찰 논란 원전 파일엔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까지 있었다
- 얼룩무늬라 '메이드인 코리아'? 북한군 신형 전투복의 진실
- 새해부터 야구단 팔아치웠다, 최태원이 꽂힌 ESG가 뭐길래
- 오세훈 “난 정치 초딩, 안철수는 정치 중딩…결국 내가 이겨”
- [단독] 로또 당첨자 30%뿐…3기 신도시 '서울 거주'가 복병
- 눕자마자 잠든다? 60% 과장광고…'수면보조제' 식품의 실체
- 구글도 안 봐준다, 英워런버핏 "탄소 감축 계획 없으면 압박"
- "기차역이 동네 지명을 바꿨다?"...삼랑진역에 얽힌 사연은
- 무학대사 깨달음 얻었다는 그 섬…서산 간월도가 달라진다
- 정상영 KCC 명예회장 별세…범 현대가 1세대 경영 막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