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동승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도주 과정 중 방조나 교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시중 꿀물 70% 이상이 사양꿀…문제 없다는 ‘원조’ 호연당
- 피해자의 끝나지 않는 고통…“사고 후 시간이 멈췄습니다” [급발진 진행중①]
- 조규홍 장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수련기간 일부 조정 여지”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불확실성 줄이고 AI 체계 확립 주력”
- ‘시니어 탁구대회’에 두 팔 걷어붙인 이에리사 [쿠키인터뷰]
- 文 “아내 타지마할 방문, 단독 외교”…민주당도 “그건 아니다”
- 주말 극장가 ‘범죄도시4’ 천하…금주 판도 바뀐다
- 이재명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尹 조언에…야당 전면전 부추기나”
- 검찰, 오늘 ‘김여사 명품백 수수 고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소환 조사
- 국회사무처, 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