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구속

민수미 2021. 1.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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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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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동승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도주 과정 중 방조나 교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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