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 난임 끝 축복이었는데.." 바로 해고됐다는 아내

김지은 2021. 1. 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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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결혼 6년 만에 난임 검사 끝에 어렵게 임신했지만 직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그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청, 도청, 여성센터 등 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다 걸었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는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임신 이후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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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청원인이 29일 커뮤니티에 올린 해고통지서

아내가 결혼 6년 만에 난임 검사 끝에 어렵게 임신했지만 직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내는 한 병원의 간호 조무사로 3년 간 일했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임신을 하자 해당 병원은 그를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시켰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 배제, 직장 괴롭힘까지 뒤따르자 청원인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부 조사 후 병원에서는 돌연 복직을 통보했다. 아내와 병원 사이 협의가 불발되자 병원은 다시 아내를 오는 3월 1일자로 해고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이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청원인은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신부를 건물 밖에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한다”며 “코로나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일선에 세워 놓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며 “임신한 게 잘못은 아니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청, 도청, 여성센터 등 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다 걸었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는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임신 이후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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