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0% 낮춘 온라인 전용 대리기사 보험 나왔다

기하영 2021. 1.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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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험료 부담을 약 10%가량 낮춘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이 출시됐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도 지난 29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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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연 96만원 대리기사 개인보험 출시
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도 가동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대리기사 보험료 부담을 약 10%가량 낮춘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이 출시됐다.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운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인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의 대리기사와 4000여 개 수준의 대리운전업체가 영업중이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대리기사를 위한 개인보험 역시 보험료가 높아 전체 대리운전보험 중 개인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7%(2020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CM)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했다.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를 줄여 연 96만원 내외 보험료를 내면된다. 지난 29일 종전 113만원이던 보험료가 96만원으로 15% 줄어든 개인보험 상품이 출시됐으며, 오는 3월에도 보험료 100만원의 대리운전 개인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 개인보험에도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며, 올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년 대리운전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조회시스템도 가동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도 지난 29일 오픈했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개인정보 입력·정보활용 동의를 거치면 대리업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대리콜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기사는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콜은 2월 5일부터 가능하다.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른 업체들은 2~3월 중 전산연결을 거쳐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수수료를 받거나, 실제 보험료 보다 많은 보험료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운전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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