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이주노동자 잠적 후 10시간 만에 서울서 붙잡혀

나한아 2021. 1.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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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잠적 후 10시간 만에 서울에서 경찰과 방역 당국에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탄자니아 국적 여성 A(47) 씨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28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의 위치 신호가 서울 도봉구 인근에서 잡히면서 서울 경찰이 추적했고 오후 7시 30분께 고속버스터미널을 막 출발한 충주행 버스 안에서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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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잠적 후 10시간 만에 서울에서 경찰과 방역 당국에 붙잡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충북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잠적 후 10시간 만에 서울에서 경찰과 방역 당국에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탄자니아 국적 여성 A(47) 씨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28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충주시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전화 통보를 받고 오전 9시 30분께 전화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이를 충주경찰서에 즉시 알렸다.

이후 A 씨의 위치 신호가 서울 도봉구 인근에서 잡히면서 서울 경찰이 추적했고 오후 7시 30분께 고속버스터미널을 막 출발한 충주행 버스 안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구급차를 타고 충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 등 26명은 서울 3명, 충주 23명으로 나뉘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서에서 '돈을 찾기 위해 서울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에서 서울로 이동한 방식이나 행선지 등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A 씨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당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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