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40, 6년 만에 임신했는데 해고 통보"..온라인 달군 靑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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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임신한 아내가 직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자신을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40대라고 밝힌 글쓴이는 "난임 검사까지 해가며 6년 만에 가진 아이 때문에 아내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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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임신한 아내가 직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 글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임신이 축복이 아닌 슬픔이 되는 세상이라니"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40대라고 밝힌 글쓴이는 "난임 검사까지 해가며 6년 만에 가진 아이 때문에 아내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글을 올린다"라며 "아내는 지금 3년 정도 병동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임신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문제없이 회사에서 잘 다녔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은 아내와 출산휴가를 협의한 날부터 2일 후에 출산 휴가를 거부하며 지난 12월 24일에 1월 31일부터 해고 통보를 내렸다"라며 "한 달 남짓한 근무 기간에도 회사 거부로 출근을 막고,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1일에 노동부 진정을 넣어 노동부 조사가 이어지자 병원에서는 돌연 복직을 통보했고, 아내와 병원 사이 협의가 불발되자 병원은 또다시 아내를 오는 3월 1일 자로 해고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추운 한파가 몰아닥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신부를 건물 밖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한다"라며 "원래는 체온을 외래 데스크에서 측정하였는데, 갑자기 자리를 만든 것이다. 바로 앞은 9차선 도로고 의자도, 휴식공간도 없는 곳에서 말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너무 억울하다. 임신한 것이 잘못이냐"고 반문하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청, 도청, 여성센터 등 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다 걸었는데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는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최소한 임신부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호소했다.
공분한 누리꾼들은 "자신들도 임신하고 아이 낳고 했을 텐데 너무하다", "출산 휴가 주기 싫다고 해고라니 말도 안 된다", "지금이 80년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약 8만여의 조회 수와 1,700여 개의 추천 수를 기록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내용의 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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