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계약 때 반려동물 동거,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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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 A씨는 보증금 2억원, 2년 짜리 전세계약을 집주인(임대인) B씨와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모르고 계약했다. 동물과 함께 산다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면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돈을 공탁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집주인 B씨가 일방적으로 주택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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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랐다..계약 취소"
법원 "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어" 세입자 손
특약조건 상호 확인 필수..위반시 쫓겨날 수도
세입자(임차인) A씨는 보증금 2억원, 2년 짜리 전세계약을 집주인(임대인) B씨와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뒤늦게 집주인 B씨는 A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모르고 계약했다. 동물과 함께 산다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면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돈을 공탁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특별조항이 없지 않느냐"며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파기로 인한 책임을 물어, 기존 계약금 4000만원에 더해 추가로 4000만원을 지불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주택 상태에 영향을 주는 반려견과 함께 입주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A씨의 행동은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이기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1심 판결에서는 500만원 배상을, 2심 판결에서는 1200만원 배상을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995).
재판부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견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B씨가 임대차계약 시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점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점 ▲원고가 기르는 반려견이 3마리여도 모두 소형견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집주인 B씨가 일방적으로 주택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4000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봤다. 집주인 B씨가 주택 인도를 거부한 것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A씨도 실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1심에서 손해배상금은 500만원만 인정됐다가, 2심에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향후 반려동물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경우, 임차인·임대인 간 시간적·감정적·물적 비용소모가 결코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반려견을 몰래 키우다 쫓겨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반려동물이 도배나 장판 등을 훼손했을 경우, 임차인이 위 두 조항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없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편이 낫다. 반려동물 동거로 인해 불리해질 조항은 없는지도 꼼꼼히 체크하는게 좋겠다.
동시에 임대인도 계약시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이슈를 예상하는 편이 좋다.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약, 보상 방법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동거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위 사례가 재발한다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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