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학생부 기재요령..기재 제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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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평가 기록을 보완하고 원격수업에서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군을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서 학생부 기재요령을 살펴보면 등교·원격수업을 운영할 때 수행과정과 결과를 관찰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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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추가
블라인드 처리 기준 보완·강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평가 기록을 보완하고 원격수업에서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군을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서 학생부 기재요령을 살펴보면 등교·원격수업을 운영할 때 수행과정과 결과를 관찰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별 평가·기록 기준이 세분화됐다. 지필과 수행평가, 교과 세특은 3단계까지 동일하지만 창체와 행특은 3단계부터 구분을 뒀다. 창체는 3단계부터 동아리와 진로 등은 원격수업 내용을 포함해 기재할 수 있고 행특은 정량기록을 포함해 기재할 수 있다. 1~2.5단계에서는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을 쓴다.
기재범위도 확대했다. 원격수업 내용을 등교수업 때 관찰 ·평가한 내용과 병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격수업의 범위,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자료,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필수 기재 대상 과목을 늘렸다.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를 전 교과로 확대하였다.
학생부 블라인드 처리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셀프 학생부와 관련한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에 활용 가능한 자료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소감문, 독후감 등이다.
수상경력은 지난해와 거의 유사하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상명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올해 고 2∼3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때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하고,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때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는다. 자격증과 인증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창체 활동에서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 제공하지 않는다. 세특에서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도 제공하지 않는다. 독서활동상황의 경우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동시에 읽은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고, 2024년 대입부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은 2021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특히 올해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의 상황을 보면서 학생부를 보다 충실히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에 대비해 학교의 후광효과보다는 객관적으로 돋보이는 학생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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