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에 병원 책임 없다고?.. 장애 얻은 피해 가족의 싸움

조성필 2021. 1. 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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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요양병원에 어깨 재활을 위해 입원한 A(79)씨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낙상했다.

사고 이후 A씨 눈이 붇는 등 외상이 분명한 데도 병원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A씨 가족은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긴 했으만 변상 책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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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요양병원에 어깨 재활을 위해 입원한 A(79)씨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낙상했다. 머리부터 떨어졌다고 한다. A씨는 지연성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A씨는 수술 뒤 구토 증세를 보이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 측에 업무상과실에 따른 변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변상엔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변상을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은 반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사례다.

피해자 가족 "병원측 조치 미숙… 책임 져야"

A씨 가족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사고 이후 병원 측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고 이후 A씨 눈이 붇는 등 외상이 분명한 데도 병원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A씨 가족은 "요양병원에서 퇴원 뒤 대학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니 뇌에 피가 고여 있었다"며 "피가 응고돼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긴 했으만 변상 책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병원 측에서 책임을 간병인에게 전가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가족은 "보험을 알아봐도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게 돼 있는데, 간병인은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지느냐’고 주장하면서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간병인 부주의… 적극 대처했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간병인 부주의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입장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낙상 위험을 수차례 고지했지만 A씨가 간병인 도움 없이 스스로 힘으로 화장실을 가다 사고가 난 것"며 "병원 과실보다는 간병인 책임"이라고 했다. 입원 서약서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환자 측에 통보한 점 또한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댔다.

병원 측은 사고 직후에도 검사 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항변했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기록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 기간에도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며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원 이후 가족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간병 배상책임 보험을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법조계 "병원 측도 책임 지는 게 맞지만…"

법조계에서는 병원 측에도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간병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병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병원 측에서 계약서를 통해 우발적 사고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면 병원은 간병인을 채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가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경우, 또 병원 측이 낙상에 대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온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 울산지법에서는 최근 유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병원 측에 환자의 이례적인 행동 결과로 발생한 사고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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