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온라인 교육

박종일 2021. 1. 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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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26일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2월 중순에는 신규 등록의무자 대상의 재산변동신고 온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 말에는 구청장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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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6일 구 재산신고 의무자, 공직유관단체 관계자 대상 재산변동신고 교육..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 활용..변동신고서 작성요령, PETI 이용법 중점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26일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진행, 재산신고 의무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재산신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과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의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재산등록·공개, 고지거부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를 소개, 공직윤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직접 시연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인·허가, 위생, 토목, 건축, 조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해당되며, 총 259명이다.

아울러 구는 2월2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해 조기 신고를 독려, 과거 불성실한 신고로 처분 받은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1:1로 중점 관리하는 등 원활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오는 3월2일까지 신고의무자들이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면, 기재 누락, 가액합산 착오, 불성실 등록 여부, 재산의 과다 증감사항 등에 대하여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오는 2월 중순에는 신규 등록의무자 대상의 재산변동신고 온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 말에는 구청장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전년도 인사혁신처 주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선물신고평가단 구성, 선물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높은 평가를 받아 서울시 평가 최우수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공직윤리”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신뢰받고 청렴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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