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 완화·피해구제 지원 확대 검토

이광호 2021. 1.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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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7월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와 관련,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 완화,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안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무더기 영업중단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조건부 승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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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보완책 상반기 발표
1금융 자금 조달 '조건부 허가'..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올해 7월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와 관련,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 완화,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안책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밝혔듯이 금융포용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늦어도 5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자금조달 규제 풀리나= 현재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을 통해 5∼6%대로 자금을 조달받는데, 은행인 1금융권으로 확대해 조달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을 풀어주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대출금액의 10%인 데다 자금조달도 2금융권에서 평균 5∼6%대로 차입하고 중개업체 지급 수수료와 인건비와 광고료도 각각 2∼3%에 달해 24%의 금리로 대출해줘도 1~2% 이윤이 남거나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대손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인건비 등은 더이상 줄일 수 없다"며 " 자금조달 완화 등 타이트한 법을 풀어주는 줘야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탈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대부업체의 도덕적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자칫 정부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감싸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무더기 영업중단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조건부 승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금리 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이미지를 중시하는 은행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저소득·저신용층 서민들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대부업체에 조건부 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해 구제 지원 확대 등 처벌 강화=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3만9000명 가량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강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피해 구제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불법 사금융업자가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업자가 대부업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미등록영업의 경우 벌금이 1억원으로 현행보다 2배 높였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부처 합동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을 벌여, 4138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자금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해 취약차주 채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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