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 유흥주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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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8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출업무를 2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금융 대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정책자금 또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제외업종이었던 유흥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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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안동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8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출업무를 2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특례보증 지원금 8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는 3%까지 2년간 지원한다. 안동시에서는 대출 실행 금융기관인 관내 31개 지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 5종) 소상공인으로, 업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 1.9%를 2년간 지원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금융 대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정책자금 또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제외업종이었던 유흥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자금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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