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직전 합의한 택배업계, 설 물류대란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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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원인으로 꼽히던 분류작업의 책임 소지를 놓고 갈등을 빚던 택배 노사가 합의해 설을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가 해소됐다.
30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오전 서울·부산 등 전국 7개 지부에서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89%에 찬성 86%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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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원인으로 꼽히던 분류작업의 책임 소지를 놓고 갈등을 빚던 택배 노사가 합의해 설을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가 해소됐다.
30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오전 서울·부산 등 전국 7개 지부에서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89%에 찬성 86%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당초 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던 노조는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택배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며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택배 노사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국회 여야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측은 해당안 추인 절차를 밟기위해 긴급 확대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고 29일 오전 중으로 잠정합의안의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의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4일로 못 박았으며, 실제 투입현황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의 경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터미널에 집중 배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택배가격 논의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달 21일 택배업계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현장에서 분류인력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택배기사들이 다시 분류작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총파업을 다시 하겠다고 선언했다. 택배노조 측은 "택배회사가 지점이나 영업점에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공문을 내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분류작업을 택배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전국 택배기사 노조원 5500명이 참여하는 5만여명의 약 11%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설을 앞두고 물동량이 더욱 늘어난 만큼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택배사와 정부 양쪽에 모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여당은 전날 노조와 택배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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