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인 미만 소공인 사업장에 청년 채용 지원

황봉규 2021. 1. 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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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이하 '소공인')의 인력난과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남 청년 장인(匠人, Master)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인센티브는 이 사업에 2년간 참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이 신청하면 청년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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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이하 '소공인')의 인력난과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남 청년 장인(匠人, Master)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17개 시·군이 참여한다.

만 18∼39세 청년을 채용하는 소공인 사업장에 2년간 청년 인건비(1인당 180만원/월)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교통비(10만원/월)와 주거비(30만원/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장기근속에 따른 1천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게 된다.

청년 인센티브는 이 사업에 2년간 참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이 신청하면 청년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191개 소공인 사업장에 248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국비 2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계속 고용인원 244명과 신규 채용인원 61명 등 총 305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으로 신청하면 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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