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르포] 갤럭시S21, 예외 없는 불법보조금..'성지'서 10만원대

김은경 2021. 1.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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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까지 맞춰드릴 수 있어요."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가 무색하게 '갤럭시S21'에도 예외 없이 불법보조금이 붙었다.

한 직원은 "기본 모델이 플래그십인데도 100만원 이하로 나와 인기가 좋은 편"이라며 "출시 초기부터 공시지원금이 높아서인지 전작(갤럭시S20)보다 대체적으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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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9900원 기본 모델, 불법보조금 붙어 14만원 둔갑
예전처럼 '0원폰' 대란 없어..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1’ 출시일인 지난 29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14만원까지 맞춰드릴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가 무색하게 ‘갤럭시S21’에도 예외 없이 불법보조금이 붙었다. 출고가 99만9900원 기본 모델은 공시지원금 선택 시 14만원까지 실구매가가 내려갔다.


갤럭시S21이 출시된 29일 오후 ‘성지’로 알려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는 오가는 손님들을 잡기 위해 연신 “어떤 제품 찾으세요”라고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소란했다.


한 판매점 상인은 월 8만9000원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고, 기존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에서 다른 회사로 갈아타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갤럭시S21 현금가 14만원을 제시했다. 카드결합이나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등 불필요한 조건도 없었다.


합법적인 공시지원금은 50만원, 유통점 추가지원금 15%를 더해도 57만5000원이 최대치다. 여기에 약 28만원의 불법지원금이 얹어져 14만원으로 실구매가가 떨어진 것이다.


그는 “기본·플러스·울트라 모델 모두 지원 조건은 같다”며 “대신 기본 모델은 재고가 없어서 퀵으로 받거나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8일 “갤럭시S21 시리즈 일부 모델의 사전 개통 물량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예약자 개통 기간을 기존 1월 28일에서 2월 4일까지 일주일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1’ 출시일인 지난 29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물량이 부족한 모델은 ▲갤럭시S21 팬텀 그레이 ▲갤럭시S21 팬텀 바이올렛 ▲갤럭시S21 팬텀 핑크 ▲갤럭시S21 울트라 팬텀 블랙 색상 등이라고 했다. 실제 이곳에서도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 재고는 있었지만, 기본 모델은 구하기 어려웠다.


판매점 한 직원은 퀵을 받기 위해 갤럭시S21 제품 상자를 여러 개 손에 쥔 채 바쁘게 움직였다. 한 직원은 “기본 모델이 플래그십인데도 100만원 이하로 나와 인기가 좋은 편”이라며 “출시 초기부터 공시지원금이 높아서인지 전작(갤럭시S20)보다 대체적으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2019년 상반기처럼 ‘0원폰’ 대란은 없느냐고 묻자 그는 “요새는 (방통위) 감시도 심하고, 이통사 지원금도 줄어 0원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며 “출시된 지 오래된 ‘LG 벨벳’이나 ‘갤럭시A90’ 등은 페이백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페이백은 휴대폰을 살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미리 약속한 보조금을 개통 이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불법 지원 방식이다. 규제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객과 구두 계약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감시와 더불어 올해부터 통신기기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면서 이전만큼의 불법보조금을 제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 상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을 제시하고,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고객에게는 55만원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지원금을 따로 제시한다”며 “이통사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이전과 같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불법 행위이나 아직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 상인은 “나중에 고객이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아직 단속이나 신고 사례가 나오진 않고 있다”며 “의무발행임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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