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네이버·토스 '방긋'..카카오는 울었다

김동운 2021. 1. 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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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규제사항 과도, 완화할 필요 있어"
금융당국, 테스크포스 구성으로 개선책 마련 착수하겠다 약속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국내 대부분의 금융사가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가 지난 27일 마무리됐다. 이번 마이데이서 심사에서 네이버와 토스는 본허가를 받은 반면, 카카오페이는 끝내 고배를 마셨다. 

금융업계에서는 허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과도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희비’…카카오페이는 운영 중인 서비스 ‘전면중단’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을 비롯한 ▲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등 은행 5곳과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14곳, 국민카드·현대캐피탈등 기타 업종 9곳이 최종 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군데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들에게 위임해 통합·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비롯해 맞춤형 대출 추천,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은 유망한 ‘미래먹거리’로 평가되다 보니 핀테크를 비롯한 많은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사업 진출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제공하던 사업자들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마이데이터 본 심사는 기존에 마이데티어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도 사업 유지를 위해 심사를 요청했지만, 카카오페이는 본 심사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이유는 카카오페이가 아닌 ‘대주주’에서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심사과정에서 신청 금융사가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주요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한다는 규정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이 중국 현지에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인민은행에 질의했지만, 명확한 회신이 없어 끝내 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1500만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당장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오는 2월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오는 5일부터 불가피하게 현재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를 일시중지하게 되어 사용자 안내를 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문제가 아닌데도 규제 과도해” 불만…금융당국 “개선방안 찾겠다”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같은 이유로 진출 중단 위기에 놓였던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최종 심사에서 통과하게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에서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일어나면서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가진 보통주 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사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된 곳은 카카오페이만이 아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들과 BNK경남은행, 삼성카드 등의 금융사들도 대주주 문제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한 발짝 뒤처지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대주주 요건이 과도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청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주주의 문제로 인해 진행중인 사업조차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 목적인 금융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가속화로 인해 발달하는 금융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와 관련이 없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금융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하지만 최종 사업 허가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당국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재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업체들의 경우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을 모조리 놓쳐버린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며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사용자들도 불편함을 겪게 될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사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하고 있는 심사중단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금융위에서도 다음주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법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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