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 탄핵, 헌재 판단 받아볼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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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내주 초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174석을 가진 여당 지도부가 소추안 발의를 허용했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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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내주 초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174석을 가진 여당 지도부가 소추안 발의를 허용했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가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야권은 거대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외신기자 재판과 관련, 담당 판사로부터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 받고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 개입을 통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장돼야 할 필수불가결한 원칙이다. 헌법(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고, 이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이다. 헌법에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2018년 11월 일선 판사 100여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법관 60여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대다수에게 면죄부를 줬다. 임 부장판사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고 다음 달말 퇴임할 예정이다.
법관의 신분 보장은 법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사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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