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통수만 골라 때린 강남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
나운채 2021. 1. 29. 21:29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20대 남성 A씨의 폭행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의 경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길을 걷는 30~40대 여성들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여성 4명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검거한 뒤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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