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향' 이여영 대표, 13억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 도중 구속
방송인이자 한식 주점 '월향' 대표인 이여영(40)씨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됐다.
29일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이 수차례 이어지면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혐의로 이씨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도 병합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지점 8명을 포함해 월향 전 직원 총 248명의 임금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간장 게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게를 일부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월향과 이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저렴한 가격에 태안산 간장게장을 직접 매입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월향 측이 꽃게가 중국산임을 알면서도 팔았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는 지난해 4월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요식업계에 진출했다. 자신의 창업 이야기를 방송과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았고 방송에도 출연해 인지도를 쌓은 바 있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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