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파견 육군 하사,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해 검거

박세환 2021. 1.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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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20대 육군 부사관이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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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방역 당국은 최근 안디옥교회와 관련해 31명(오후 2시 기준)의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임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된 해당 선별진료소를 찾은 사람은 54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20대 육군 부사관이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군사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A씨를 즉각 해당 임무에서 배제하고 원대 복귀를 시켰다”며 “철저하게 조사를 받도록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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