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톡스 싸움 또 붙었다

문희철 2021. 1. 29. 19: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과 대웅제약 본사. 연합뉴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맞붙은 ‘보톡스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양사는 29일 또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이노톡스) 조사를 청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메디톡스도 입장 자료를 발표해 “대웅제약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비꼬면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2016년부터 5년째 보톡스 균주 분쟁을 진행 중인 대웅제약 본사 건물. 연합뉴스

양사의 분쟁 배경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놨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폴 카임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의 증인 진술서를 근거로 한 판단이다.

하지만 동시에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봤다.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최종 판결문에 적시했다.


대웅 “美 FDA에 청원”…메디톡스 “매우 환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의 모습. 연합뉴스

한 방 맞은 대웅제약은 역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18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29일 미국 의약 당국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제를 조사해 달라는 계획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보톡스 제제 미국 판매권을 보유한) 미국 제약사 엘러간이 이노톡스를 미국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로 미국 ITC는 이번 소송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노톡스 허가가 취소되면, ITC 소송도 존립의 근간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원료 분쟁 일지. 연합뉴스

대웅제약은 이노톡스의 안전성 시험자료가 조작됐다면서 5가지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메디톡스도 가만있지 않았다.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대웅제약에게 “서둘러 미국 FDA에 청원을 제출해달라”고 재촉했다. “FDA가 조사를 시작하면 오히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FDA에 청원한다는) 대웅제약의 입장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대웅제약의 거짓 주장이 밝혀질 것”이라고 비꼬았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