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부결, 심장이 떨렸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 화성시민신문 |
"석포리폐기물매립장 사업 부결됐어요!"
지난 4년여간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석포리 지역주민·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는 입지적 부적합성과 생태적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되는 석포리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하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해왔다.
2019년 8월 우정, 장안, 팔탄 등 지역주민 200여 명의 화성시청 앞 반대 집회와 5300여 명의 반대서명, 12월에는 화성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성시의원 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랜 시간을 싸워온 지역 주민과 노동자, 시민환경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은 오염 원인자(배출자) 책임이며, 배출지역 책임의 원칙이다. 배출지역 책임의 원칙은 폐기물처리의 형평성(환경정의)과 환경성에는 부합하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폐기물 배출지역과 처리지역의 불균형(불일치)은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비용을 증가시켜왔다. 현재 폐기물에 대한 주요 배출은 수도권에서 하고 처리시설은 지방이나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면서 환경적·생활적 피해는 처리지역에서 감수해야한다.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공적설치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민간매립시설 조성을 막을 수는 없다. 매립시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매립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입지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하여 사업계획 검토 전 주민정보 공개 및 주민설명회 등 사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사전 주민 의견 수렴 생략
석포리폐기물매립장은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지역주민, 주변 사업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생활환경 악화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하며 환경영향 저감, 침출수 문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경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국토교통부령 도시·군 관리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이 관한 규칙 제157조)에 따라 입지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반경 1km이내에 국제인증 자동차 연구소, 다수의 사업장, 멸종 위기종 번식지와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다. 공사와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정밀함이 필수인 각종 주행시험과 인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간척지 연약지반 지역으로 균열과 틀어짐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서해안 편서풍 지대로 벤젠, 다이옥신, 클로로포름 등 발암물질이 위해도 평가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미세먼지도 기준치를 넘는 지역으로 대기오염이 가중될 시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고농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하천 오염과 토양오염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경작지에 피해를 줄 것이다.
난개발이 심각한 화성 서남부지역은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체 5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관련 운송업체까지 포함하면 800여 개가 넘는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와 임야, 농지에 무분별하게 조성되면서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등 환경문제와 빈번한 화재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1987년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송산면 칠곡리에 287만㎥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이 진행되었고 향남 폐기물매립장은 현재도 운영 중에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매립 종료 후 30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와 화성시는 과연 안전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주곡리와 칠곡리 모두 제70조 매립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고 있다. 2m 이하의 침출수 기준을 초과한 8~9m 수준이며 침출수 처리비용으로 90~300억이 예상된다. 매립장은 조성하고 10년 간 매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부담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에 입지조건, 주민협의,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까지 검토되어야 한다.
난개발 대표 도시 오명 벗는 계기 되길
화성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성시 도시계획시설은 동서간의 균형적 지역 발전과 환경보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석포리폐기물매립시설 부결'은 폐기물매립시설 난개발 대표도시라는 화성시의 오명을 벗고 공공성과 입지적합성, 지역주민과의 민주적 협의 절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주었다. 자연과 공존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지역 주민·노동자·시민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사업예정지인 석포리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번식하고 있다. 인근 하천인 자안천에서는 최근 멸종위기종1급 수달 서식도 확인되었다. 자안천은 화성습지로 이어지며 특히 수달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이다. 화성시는 화성습지를 '생태계의 보고'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방영된 화성습지 다큐(KBS 다큐-ON)에서도 화면을 통해 수달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화성습지 생태축은 하천을 따라 이어진다. 화성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입 하천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생물다양성은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보전과 관리가 기본이다. 수리부엉이 번식과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된 석포리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법적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립장 반대운동에서 보여주었던 주민의 관심과 노력은 이제 생명과 희망의 길을 모색하고 함께 상생하는 길을 만드는 일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화성시와 지역주민·노동자·시민단체는 화성이 진정한 생태도시가 되도록 한걸음씩 더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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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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