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조례 만드는 울산시의원

박석철 2021. 1.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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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선미 시의원이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울산시장은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조례 폐지안'은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고비마다 응원하며 행동해 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이번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조례'도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조례 통과에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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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시의원 "누구나 화재 입을 수 있지만 주거지원 근거가 부족"

[박석철 기자]

 10월 8일 오후 11시 7분쯤 울산시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5시간 40분만인 9일 오후 2시 50분에서야 완전 진화됐다. 사진은 10일 오후 5시 모습.
ⓒ 박석철
울산시의회 김선미 시의원이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울산시장은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조례'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29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통과된 새마을자녀장학금조례 폐지안 발의에 이어 새롭게 준비하는 조례인만큼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조례'를 발의하는 배경은 지난해 10월 8일 발생한 울산 남구 달동 주상복합 화재 사고다. 당시 화재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오후 11시 7분에 발생,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15시간 40여분만인 9일 오후 2시 50분쯤 완전 소화됐다. 하지만 사망자 없이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해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와 피해주민과 울산시, 소방당국이 매뉴얼을 침착하게 준수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10일 SNS에 "강풍 속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니 천만다행이다. 소방관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평소의 대비와 매뉴얼에 따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절감한 사고였다"라고 평가했다.

당시 울산시는 화재현장에서 맨몸으로 나온 주민 175명에게 인근 남구 삼산동 스타즈호텔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구호와 지원조치를 취하면서 "재해구호법에 따른 숙식 제공으로, 특히 코로나19 확대와 겸해 벌어진 사고라 타 시도처럼 체육관 단체숙소를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피해자에게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화재 피해자에게 숙박 시설 및 숙식비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 "왜 호텔 재우나" 말에 두 번 우는 울산 화재 피해주민들).

이에 김선미 의원은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한 건도 없었고 신속한 대처 이후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됐지만 '세금으로 이재민들의 임시거처를 호텔로 마련해 줬다' '특혜성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는 등 비판이 나왔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왜 그럴까 하고 파악해본 결과, 임시거처 마련이 가능한 경우는 '화재나 물난리 등 특별재난지역'이거나 또는 '특별재난지역은 아니지만 이번 화재처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는 지역'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전기누전으로 인해 내집, 옆집 등 몇 가구가 불이 나서 전소돼도 임시거처 지원 근거가 없다"면서 "그러니 이번처럼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의원은 지난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5공시대 잔재물로 만들어진 조례"라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뒤 2020년 12월 말 조례 폐지안 통과를 성공시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조례 폐지안'은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고비마다 응원하며 행동해 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이번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조례'도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조례 통과에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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