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수사에서 못 찾은 아이 아직도 '실종'..경찰 재수사

진창일 2021. 1. 29. 19: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 "아이 입양시켰다" 주장하지만..행방 묘연

올해 초등학생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아동이 5년 동안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전남경찰청은 29일 전남 목포에서 5년 전 실종됐던 A군(당시 생후 15개월)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부모가 5년 전 수사에서 진술했던 “신원 미상의 여성에게 아이를 입양시켰다”는 말뿐이다.

올해 1월 A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복지센터와 입학 예정 학교 측이 가정방문을 했었지만, 부모나 아동을 만나지 못해 전남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군은 2016년 2월부터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A군의 조부가 경찰에 “손자의 행적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해 부모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당시 수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에게 A군을 입양시키려고 건네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A군이 실제로 입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군의 부모가 공식 입양기관을 통해 A군을 넘긴 기록이 없는 데다, 부모 또한 입양 보낸 여성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경찰은 A군을 넘겨줬다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A군의 부모가 아이를 건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를 입양해 데려갔다는 여성의 모습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소재 파악을 위해 실제 입양 여부를 따져보려 하지만, 입양했다는 여성의 신원조차 알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무안=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