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전소 제동 건 여주시, 취소소송 최종 승소

박정훈 2021. 1. 29.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여주시가 고형폐기물(SRF)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며 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8일 ㈜엠다온이 강천SRF발전소 관련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19년 6월 ㈜엠다온은 그 동안 여주시를 피고로,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 "여주시민의 뜻이 모인 성과..타지자체 중요한 사례 될 것"

[박정훈 기자]

 
 앞서 2018년 12월 31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청 광장에서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강천 SRF(폐플라스틱고형연료)발전소 관련 "SRF쓰레기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며 업체와 소송전을 벌였다.
ⓒ 박정훈
   
경기 여주시가 고형폐기물(SRF)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며 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8일 ㈜엠다온이 강천SRF발전소 관련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상고 이유를 살펴 볼 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9년 6월 ㈜엠다온은 그 동안 여주시를 피고로,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엠다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9월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 및 건축변경허 신청에 대한 여주시의 보완 요구의 적법성을 인정, 원심을 뒤집고 여주시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익고려 차원 여주시 보완요구 적법"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환평이 진행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심 판결을 두고 ㈜엠다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며 여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대법원 승소는, 강천면민, 여주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과 갈등이 많은 만큼 이번 판결이 타 지자체에 중요한 사례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낸 이항진 여주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며 업체와 소송전을 벌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