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카 항소심도 징역4년..정경심 횡령 공모엔 "증거 부족"

이수정 2021. 1. 29. 18: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좌)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우)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ㆍ김봉헌ㆍ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조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2019년 10월 기소됐다.


정경심 교수 횡령 공모 혐의엔 法 "증거 부족하다"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의 공모관계는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판단한 건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펀드' 관련 거짓 변경보고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의 자녀들의 펀드 출자액을 3억 5500여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거짓 변경보고”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액’은 3억원 이상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들이 5000만원씩 출자한 걸 알면서도 액수를 부풀려 신고한 것은 거짓 변경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범행에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씨가 '코링크PE' 회삿돈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해 정 교수에 보낸 것과 관련해 정 교수를 횡령의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법인 자금을 받았다는 사정뿐만이 아니라 횡령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점이 필요한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의 자녀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은닉 교사)와 관련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와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 檢 '권력형 비리범죄' 주장도 배척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에 대해 “거짓변경보고와 허위 공시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배임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전체 피해액은 70억원이 넘고, 이 피해는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나 투자자들에게 전가돼 회복되지 않았다”고 엄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 공시제도의 취지를 불식시키고 유가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도도 불리한 양형 이유로 꼽았다.

또 "조씨는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서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일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 주장한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불리한 양형사정에 관한 주장도 배척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심은 조씨의 혐의 21개 중 20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