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도하는 난민 면접 조작 방법
한국 난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을 찾은 난민을 조력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며, 난민법 제정과정에도 함께 해왔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정안을 분석하는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기자말>
[무삽, 고은지]
▲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
ⓒ 난민인권센터 |
정부의 인권침해가 법을 비껴가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난민 신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난민신청자가 공정하게 난민 지위를 확인받을 권리를 침해해왔다.
법무부가 주도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면접 조작 사건'이 밝혀진 201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무부는 난민 신청과 관련된 많은 법을 어긴 바 있다. 지나치게 면접 심사를 생략, 단축하거나, 면접 심사를 영상과 음성으로 녹음/녹화하거나 해당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않는 것, 난민신청자가 추가적인 문서와 증거를 첨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는 인터뷰 기록을 조작하고 난민신청자가 면접 심사 중에 말한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작성하는 일들이 있다.
난민 면접 심사에서의 인권침해
난민신청자로서 나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나는 2016년에 한국에 도착했으며, 서울 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신청서상 나는 내 정치, 인권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 다 세세히 기입했다.
첫 단계에서부터 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증거를 제출하는 것뿐 아니라 이 모든 문서를 번역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마치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신청자들이 신청서 제출을 단념하게 하고, 그 상황으로 인해 분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2주 후, 면접 심사 일정이 잡혔다. 그날의 면접 심사는 내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경험한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면접 심사에서 나는 마치 탈출한 독재 국가에 다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두려웠고 입을 다물도록 강요받았으며, 내 이야기는 무시당했다.
법무부는 내가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고, 나에게 짧은 대답을 강제했으며 면접 심사 기록의 내용을 바꾸고 영상으로 인터뷰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를 증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명백한 위법행위다.
면접 심사 중, 조사관은 나에게 간결히 대답해야 한다고, 자신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출신국의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난민 신청을 거절당한 후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소송을 통해 내 면접 심사 기록이 완전히 조작된 것을 밝혀냈다. 모든 기록은 내가 말한 적 없는 정보들과 대답들로 가득했고, 이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런 종류의 기록 조작은 여러 해에 걸쳐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낸 건 다행이었다.
충격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과
이후 2018년 7월 18일 나는 또 다른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20년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허위 면접 기록이 발생한 원인은, 난민 심사 면접 기록을 조작한 심사관 개인의 잘못을 넘어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남용한다'는 예단을 가지고 졸속 심사를 강행한 법무부 정책 전반에 있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면접 조작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유사한 사례인 55건에 대해서만 직권취소를 하고, 면접 기록을 조작한 공무원에 한해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국가인귄워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서울출입국사무소의 70%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 심사를 생략했고, 아랍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진실을 인정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결코 실수로 보아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면접조작사건은 하나의 정책이며,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해왔다. 이 모든 일은 법무부가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발생했다.
난민 면접 기록의 등사 제한 : 인권 침해 진실 은폐의 시도
그런데 2020년 12월 28일 돌연 법무부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면접 심사에서 발생한 영상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형사사건에서도 본인의 진술, 본인 진술 기재서류,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사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영상녹화물의 등사가 이뤄지지만, 난민의 면접 심사에 한해서는 이를 위법하게 거부하고 있다가 아예 이번 개정안에 면접 심사의 영상 기록을 등사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합법화시키고, 공정한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를 담고 있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면접 심사 기록은 향후 사법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또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심사 기록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기록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의 심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침해 사례를 밝혀내는 시도를 어렵게 하며, 면접 심사 기록을 조작하는 사건들에서 우리가 밝혀낸 진실들을 완전히 은폐하려는 범죄 시도이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이 지금 이 형태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난민과 이주민들의 사례가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서도, 난민들의 고통을 대가로 이득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난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이는 난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법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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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https://nancen.org/2086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권고안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B%82%9C%EB%AF%BC&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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