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래 '찰칵'..경기도, 도촬 6급 공무원 직위 해제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6급 주무관인 A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수사 개시 통보하자 즉시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이들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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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공직자에 경종 울리기 위해 직위 해제"
경기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A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 기관에서 A씨의 혐의가 확정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에 막 착수한 상태지만 '공직자는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하고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면 즉시 처벌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A씨를 우선 직위 해제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에도 6급 공무원 B씨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최근에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극우 보수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7급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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