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내정간섭"

김영선 2021. 1.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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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추진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6·15 남측위는 29일 미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발송한 성명에서 "(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적 조치"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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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美에 반대 성명 발송
탈북민 대표는 청문회 참석차 방미
이르면 2월 말 일정 잡힐 듯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가 열린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윤환 기자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추진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청문회 일정은 이르면 2월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6·15 남측위는 29일 미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발송한 성명에서 “(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적 조치”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북 정보유입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 공작을 중단해야 한다”며 “갈등 조장·평화 파괴 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치공작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대북전단 금지의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420여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청문회를 추진 중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측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원회 구성에 4~6주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문회가 열리면 우리 측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인사의 청문회 출석이 아닌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 이전에 해석지침을 마련해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란 점을 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전날 ‘대미 정책소통 TF’도 구성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탈북민 단체는 청문회에 적극 임하겠다는 태세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박상학 대표는 청문회 참석을 위해 지난 27일 미국으로 향했다. 박 대표는 미국 내 인권단체 등과 접촉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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