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화 한 통이면 징수유예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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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재산세·자동차세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3개월(최대 1년)까지 지방세 징수유예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입법을 통한 지원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이 발생하기 전 전화 한 통으로 직권 징수유예하는 방식을 통해 가산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원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그 달 안에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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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재산세·자동차세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3개월(최대 1년)까지 지방세 징수유예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 건의가 이뤄졌다.
당시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체납 가산금 감면제도가 없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법적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시는 입법을 통한 지원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이 발생하기 전 전화 한 통으로 직권 징수유예하는 방식을 통해 가산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원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그 달 안에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직·간접 피해 납세자의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다.
또한 직접 피해가 확인되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분 세목에 대해서도 기한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일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양산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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