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임금체불액 전년비 2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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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남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남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169명에 637억원으로 2019년 823억원에 비해 186억원, 22.5%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경남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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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남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남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169명에 637억원으로 2019년 823억원에 비해 186억원, 22.5%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경남도는 분석했다.
반면 2019년 회복세로 돌아서던 조선업의 경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악화되며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지역은 오히려 임금체불액이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의 수출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지역인 산청, 거창, 합천 등의 임금체불액 역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남도는 설 명절 전에 도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2월 1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26)’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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