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8일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 차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에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여 차장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 이력을 언급하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이날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8일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 차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에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여 차장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 이력을 언급하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병우의 변호인이 공수처에?"…여운국 임명 반대 청원 등장
- 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성역없이 수사"
-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공수처 '수사 이첩' 위헌 불씨 상존
- 공수처법 합헌에…與 "발목잡기 사과하라" 野 "역사에선 위헌"
- 헌재, 재판관 5인 찬성으로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윤석열, 때아닌 어퍼컷 날리다 카운터 훅 맞다
- 배현진 "문재인~김정숙 커플만 '영부인 해외행 예산' 억지로 만들어"
-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7월 25일로 잠정 결정
- 가족 서사·현실 문제 안고…공감 파고드는 ‘K-히어로들’ [D:방송 뷰]
- ‘지금은 이예원 시대’ 역대급 페이스로 승수 쌓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