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꾸며 보조금 부정 수급..나눔의 집 전직 운영진 등 기소

최모란 2021. 1.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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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할머니들의 흉상.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전직 운영진이 거짓 서류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는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0개 혐의로 나눔의 집 전 소장 A(59)씨와 전 사무국장 B(5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거짓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건설업체 대표 C(54)씨도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거짓 서류로 보조금 부정 수급
A씨와 B씨는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지원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눔의 집에서 홍보 업무를 하는 직원을 주 40시간 일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광주시에서 5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15일간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마치 30일간 반일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여성가족부에서 1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또 2009년 5월부터 17개월 동안 전 법인 관계자인 D스님을 나눔의 집 소속 학예사인 것처럼 속여 29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D스님과 관련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지난해 12월 23일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부 약정서를 위조해 6000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하고 한 대학에서 받은 용역 대금 14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관련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사실도 드러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사업체 대표 C씨는 A씨와 짜고 공개 입찰을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나눔의 집 제2 역사관 신축공사와 생활관 증축공사를 하고 7억1000만원(역사관 5억1000만원, 생활관 2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자회견 하는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연합뉴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 B씨와 함께 법인 관계자 4명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불법 영득 의사 없다" 후원금 횡령 혐의는 '혐의없음'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눔의 집 직원들이 주장한 후원금 횡령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불법 영득 의사(不法領得意思·타인의 재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법인 관계자 4명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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