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왜 '첫 타자' 기업은행 징계수위 결정 못했나(종합)

박선미 2021. 1.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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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및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제3차 제재심에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와는 달리 이번 은행권 제재심에서는 은행을 뛰어넘어 금융지주 회장·부회장들까지 영향권에 있다는 점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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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
정책금융 중요해진 시기에 국책은행 심판
은행권 징계 수준 바로미터..부담 가중
은행권 "제도적 허점 있어..사모펀드 사태 책임 떠넘기는 것은 억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및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제3차 제재심에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책은행과 금융지주까지 징계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결과에 따라 큰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3차 제재심에서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다음달 5일로 미뤘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관계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 사건·사고에 대한 강한 제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들을 무더기 중징계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3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은행권 파장에 대한 금감원의 고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내포한다.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은행권 첫 징계 심판 대상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정책금융이 중요해진 시점에 정부 및 금융당국과 정책금융 보조를 맞추는 국책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이번 징계 결정이 다른 7개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에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점도 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더 많은 신한·우리·하나 등 다른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에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임펀드 은행별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순이다.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와는 달리 이번 은행권 제재심에서는 은행을 뛰어넘어 금융지주 회장·부회장들까지 영향권에 있다는 점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국책은행 중징계 부담에 타 금융지주 징계 영향에 신중
자칫 DLF사태처럼 줄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1분기 안에 열리는 제재심에서는 2018~2019년 라임펀드 집중 판매 시기에 행장직을 맡았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중징계 사정권 안에 있다.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여서 이번에 라임펀드 관련 징계까지 겹칠 경우 ‘중복징계’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은행권에 대한 중징계가 자칫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금융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금감원이 체면을 구겼다. 은행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 당국에도 있지만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징계 처벌을 집중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책임자 처벌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전무하다고 하소연한다. 또 김 전 기업은행장 외에도 윤종원 행장에 대해서도 사후처리와 피해자 외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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