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줄폐업 우려에도 법정P2P협회 출범 박차(종합)

송승섭 2021. 1.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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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가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줄폐업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협회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P2P업계의 협회 역할을 맡았던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달 경영정보 공시 후 사실상 청산 단계에 들어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포함된 P2P업체가 탄생하면 해당 업체를 위주로 협회를 꾸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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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산적한 문제에도 협회 출범 박차
자료미비 등 심사 길어지면 늦어질거란 전망도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가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줄폐업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협회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협회 출범 박차 가하는 P2P업계

29일 업계에 따르면 P2P업계의 협회 역할을 맡았던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달 경영정보 공시 후 사실상 청산 단계에 들어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포함된 P2P업체가 탄생하면 해당 업체를 위주로 협회를 꾸리기 위해서다.

관련 업무는 지난해 2월 설립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27개사로 꾸려진 추진단은 오는 2월 예정대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온투법이 규정한 등록신청 기한인 8월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법 시행과 등록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긴 했다"면서도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나오는 대로 정식법정협회를 출범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대부업법 위반 논란부터 까다로운 등록 요건이 장애물

현재 P2P 업계는 플랫폼 수수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플랫폼 수수료와 이자율을 합산했을 때 법정최고금리(24%)를 넘긴 업체 6곳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3~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처분을 확정지으면 ‘영업정지 업체는 기간과 상관없이 3년간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P2P업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등록 신청을 마친 업체도 5곳에 불과해 몇 개 업체가 탄생할지도 미지수다. 해당 업체 외 8곳이 금감원과의 사전면담을 진행 중인데,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하는 정식 등록 절차를 신청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을 위해선 5억~3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과 사업 계획, 이해상충방지 요건, 준법 감시인 및 전산인력(2명)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추진단 "1호 P2P 등장하면 협회 출범 가능"

그럼에도 추진단이 협회 출범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1호 P2P업체가 나왔는데도 수개월간 협회가 없는 공백기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온투법에 따르면 P2P회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P2P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도 협회 소관이다. 이밖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과 자율분쟁 조정 등도 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설립이 늦을수록 P2P업체는 각종 업무에서 크고 작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차질이 빚어지면 2월 중 협회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2P업체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금융당국은 2달안에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과 신용정보원을 통해 사실 조회하는 기간이나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시간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받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에 실패한 P2P업체가 많아지면 추진단에 냈던 분담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등록신청을 한 업체 중 한곳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심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회설립을 주도할 등록업체가 예상보다 적은 경우 출범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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