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 업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불충분"

김윤일 2021. 1.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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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이 불충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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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은 감염병예방법에 최소한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뉴시스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이 불충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주형 대표는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뿐 아니라 PT스튜디오, 댄스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주짓수, 무에타이,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암벽등반장, 점핑클럽, 크로스핏 등 전국 231개 업체, 종사자 237명을 대표하고 있다.


연맹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최소한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라며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는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다. 지난 1년간 2개월이 넘는 기간 영업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환불 금액이 신규고객을 뛰어넘어 이대로 유지되면 실내체육시설은 2월에 줄도산한다"면서 업종간 분류를 세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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