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해고는 무효다" 최대현 전 아나운서, 2심도 패소

이창환 2021. 1.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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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는 29일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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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친회사적' 등 직원들 등급 분류
1심, 원고 패소 판결..2심도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MBC는 지난 2018년 5월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를 해고했다. 2018.05.18. (사진=MBC 제공)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는 29일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8년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MBC에서 해고됐다.

그는 MBC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등으로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최 전 아나운서는 MBC에서 해고된 이후 보수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앵커를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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