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철회.."분류인력 내달 4일 투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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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의 책임 주체를 놓고 총파업으로 치달았던 택배사와 택배노조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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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사협약 체결 사실상 달성"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의 책임 주체를 놓고 총파업으로 치달았던 택배사와 택배노조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9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민간 택배사들을 대표해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했던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은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4일로 못 박았다. 국토교통부는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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